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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약사회 “국회,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대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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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회,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대책 제시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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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대한약사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중 온라인 약국 도입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배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약국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온라인 불법 판매는 사라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사례에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사항 외 목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해외 불법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전문의약품도 아무 문제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 약 관련 사안”이라며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제조한 것이 아닌 위조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위조된 약이 직구를 통해 얼마나 많이 수입됐을지 알 수 없다”며 “ “WHO도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어 위조의약품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려면 인터넷 약국이 아닌 관세법 등 여러 규정을 정비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 구매자도 처벌받는 관계법령이 정비되는 것처럼 온라인 유통과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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