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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 의료기관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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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 의료기관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손 놓고 있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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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해고까지...회원보호 위해 ‘법ㆍ노무자문센터’ 운영, 2차 신고 방안 검토

[의약뉴스] ‘간호법’ 폐기 이후, 불법진료 행위 거부라는 준법투쟁을 선언한 간협이 불법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했지만 권익위가 손 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간협은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 보호를 위해 ‘법ㆍ노무자문센터’ 운영 및 2차 신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협 회관에서 ‘간호사 준법투쟁 3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협 회관에서 ‘간호사 준법투쟁 3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협 회관에서 ‘간호사 준법투쟁 3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고,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753건 ▲부산 29개 기관 813건 ▲대구 28개 기관 542건 ▲경남 26개 기관 604건 ▲경북 26개 기관 277건 ▲인천 21개 기관 489건 ▲전남 21개 기관 174건 ▲충남 18개 기관 210건 ▲광주 16개 기관 209건 ▲강원 16개 기관 197건 ▲충북 16개 기관 142건 ▲대전 12개 기관 415건 ▲전북 11개 기관 24건 ▲울산 11개 기관 20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2개 기관 123건 순이다.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간협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

김영경 회장은 “간협이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라는 준법투쟁을 시작한지 90여 일이 지나고 있다”며 “처음 준법투쟁이 시작됐을 때,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하게 불법진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 모두가 놀랐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의료기관장이 교사한 신고된 행위의 위험성에 경악했고 일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 지역을 불문하고 전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며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라는 모호한 법 조항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행태가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6월 26일 권익위 국민신문고 방문 후 신고를 했지만, 8월 16일까지 52일째 계류 중”이라며 “지금까지 불합리한 현장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있었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간호부장 A씨는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다”며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 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간협은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ㆍ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회장은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간협의 신고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지속적으로 불법진료 교사 행태가 접수되고 있고, 현재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간호사들의 피해사례까지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진료 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실제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관례 운운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 보단,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간호사의 준법투쟁인 불법진료 거부는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의사라는 거대한 조직과의 싸움 같이 보여진다”며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 신고로 인해 회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부당행위로부터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17일) 3차 기자회견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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