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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압박, 개원가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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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압박, 개원가 불만 고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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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 지원 없이 옥죄기만 해"..."적정수가 보장 정책 마련해야"

[의약뉴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에서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각 의료기관에 보냈다.

▲ 복지부가 보낸 비급여 진료비 관련 공문.
▲ 복지부가 보낸 비급여 진료비 관련 공문.

공문에는 지난 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추가 제출기한인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의료법 하위법령을 개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6개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합헌 결정이 나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한 외과 개원의는 “법제화됐다고 하지만 분기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 없이 개원가의 비급여를 통제하면서 옥죄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비급여 진료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면서 국가 전체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이미 의료기관 내에서 안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료비 공개제도를 밀어붙인 행태는 통제의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사실상 의료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며 “게다가 내년 건강보험 환산지수도 역대 최저인상률로 결정해 통보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기응변식 대책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통제와 처벌 목적의 제도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적정보험수가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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