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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도 법제화, 성과ㆍ효용성부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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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도 법제화, 성과ㆍ효용성부터 따져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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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개정안에 의견...‘공공ㆍ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해야
▲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협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협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성과와 효용 분석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간 상생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해 성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 서산시ㆍ태안군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라며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렵다”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큰 만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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