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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란, 병협 "사익 추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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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란, 병협 "사익 추구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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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목적 및 분원설립 위한 자금 유보...필수의료 포함, 의학교육 지원 등 사용
▲ 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에 대해 병협이 해명에 나섰다.
▲ 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에 대해 병협이 해명에 나섰다.

[의약뉴스] 대학병원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쌓아놓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수도권 분원설립만을 위한 자금을 유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병협이 해명에 나섰다.

앞서 모 일간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토론회 상 발언을 인용, 대학병원들이 자금을 쌓아둘 만큼 자금을 많이 남겼고 세금 회피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많이 잡아 유보했고, 분원설립만을 위한 거액의 자금 유보 및 필수의료에 자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뤄졌다.

해당 기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해명자료를 통해 특정 시각만을 반영해 특례로 오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먼저 ‘대학병원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부채계상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많이 잡아 이익을 유보해 놓는다’는 주장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를 미래로 늦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은 세무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의 최대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며 “미 사용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이지,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 사용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채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자금을 유보해 놓는다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정당한 회계처리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도 감사를 받고, 이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법인 공통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분원설립만을 위한 거액의 자금 유보 및 필수의료에 자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은 환자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부문과 의료인력 양성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의료 및 교육과 연계한 연구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의료부문에서 발생 되는 이익을 재원으로 교육과 연구의 재정적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교육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이익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액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학병원이 분원설립만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유보하고 필수 의료부문에 자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단편적 시각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병원은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노후 의료장비 교체, 중환자실ㆍ응급실ㆍ외래 등 추가 공간 확보, 감염병 관리시설 등 시설ㆍ설비의 개선, 임상 교원 인건비 등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의학교육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적용받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국민후생 증대 및 대학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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