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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협,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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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적극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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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 통제 근거 마련 공감...대책 마련 위해 의견 개진
이종성 의원, 국가 병상 관리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약뉴스] 정부가 보건의료체계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자, 의협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적정 병상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ㆍ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고, 시ㆍ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일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이번 기본시책에 포함된 만큼,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종성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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