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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열악한 공보의 처우 개선 위해 ‘보수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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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공보의 처우 개선 위해 ‘보수 현실화’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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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주영 의원 개정안 발의...대공협 "복무 기간 단축도 추진해야"
▲ 공보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열악한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떼어졌다.
▲ 공보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열악한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떼어졌다.

[의약뉴스]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신정환)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복무 기간 단축도 추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보수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 대한 적정 수준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꼽았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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