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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HA 점안제 급여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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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HA 점안제 급여 유지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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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효과 우려..."꼭 필요한 환자에는 써야"

[의약뉴스] 히알루론산(HA) 점안제 급여 재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과의사들이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HA 점안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더라도 타 약제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 정부가 원하는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 이성준 부회장.
▲ 이성준 부회장.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지난 4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인공누액제 대한 급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23년 급여 재평가으로, 대상 품목 수는 51개사 427개,  지난 3년 평균 청구 금액은 2315억원에 달한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3월 업체들로부터 재평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추후 전문가 자문회의,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약제 급여적정성의 1차 당사자는 제약사로, 안과의사들은 제3자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실제 약제를 처방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선 많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는 유효성을 따지는 일이 많았다”며 “현재 HA 점안제는 교과서에 등재돼 있어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 평가 방법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유효성보다 사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HA 점안액의 처방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 부회장에 따르면, HA점안액은 지난 한해 2815억 규모가 처방됐고, 올해는 1분기만 800억 정도 처방돼 연간 3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처방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선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 급여 적정성 평가 및 비급여나 일반의약품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처방액이 늘어난 것이 오남용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록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10대에서도 건성안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환자 수가 늘어났다”며 “전체적으로 건성안 질환의 유병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HA 점안제가 1차 약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년전 정부가 1회용 점안제의 재사용을 금지 것이 HA 점안제 사용량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1회용 점안제의 허가사항을 개봉 후 12시간 이내에서 개봉 후 1회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안과의사회는 식약처가 명확한 근거나 전문가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예고했다고 반발하면서, 실제 임상에서 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연구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 부회장은 “임상적으로 하루 이내에, 한 번 사용하고 몇 시간 있다고 사용한다고 해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1회용 제제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라고 홍보되면서 실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과의사 입장에서 오남용이나 불합리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로 빠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환자 입장에선 제제를 한번 사는 것조차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건성안을 치료해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하라고 처방하는 것도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결국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전체 건보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다른 약재 사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써야 한다"면서 "만약 재정에 문제가 된다면 급여 제한을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급여를 제외하거나 일반의약품으로 되는 것은 환자는 물론, 안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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