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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약사법 포함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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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약사법 포함 여부 불투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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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불확실..."적극적으로 설득해야"

[의약뉴스] 대한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후 약사법 개정안 제정 과정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 대약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대약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지난 7월 31일, 약학정보원에 대한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단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복지부의 반응을 묻자 약정원은 복지부가 구두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운영을 허용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약사회 감사 A씨는 “약정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두로 시스템 운영을 허락했지만, 서류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대한약사회도 복지부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후에는 운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약사 B씨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복지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약사회가 ‘공적’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정책적ㆍ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뒷받침이 있으려면 복지부의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이 잘 안되면 시범사업 이후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이 없으면,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이어졌다.

B씨는 “현재 약사회 시스템이 ‘공적’인 지위를 얻으려면 추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이나 이후 약사법 개정안 마련 단계에 포함돼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단독으로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한 플랫폼 업체의 수도 적고, 일선 약사들 또한 큰 효용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은 법제화 과정에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약사회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키우기 위해선 복지부와 정치권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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