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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중간평가' 약사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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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중간평가' 약사회 대책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26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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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ㆍ복지부, 최근 업체에 자료요구...평가 이후 사업 확대될 듯

[의약뉴스]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이 곧 중간평가에 돌입할 듯 보인다.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이 곧 중간평가에 돌입할 듯 보인다.

지난 2월 실증특례 사업을 시작한 화상투약기가 출범 6개월 차를 맞는 8월에 중간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현재 10개로 제한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화상투약기 실증특레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 업체와 약사사회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며 사업 시작 6개월 이후 정부의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확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개시 이후 6개월이 되는 8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평가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궁금증이 커지던 상황에서 최근 관련 부처들이 화상투약기 업체에 대량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부처들이 평가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26일,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련 부처들이 대량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동안 정기적으로 화상투약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왔던 것과 조금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정확히 언제 평가를 시작할지는 아직 어떠한 통보도 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정부의 중간평가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사업규모가 큰 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사업은 총 3단계를 거쳐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마지막에 총 1000개를 설치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간평가를 통과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게 될지 결정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 사업이 확장된다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상투약기가 확장되면 상비약 자판기 등 다른 형태의 신 사업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약사 A씨는 “화상투약기가 확대된다면, 이에 맞춰서 약사들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대안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장시키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접근들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비약 자판기나 약 배달 문제는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됐다 보기는 어렵다”며 “외부의 도전에 대응할 약사들의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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