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5:39 (월)
“의사 10명 중 9명,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해야”
상태바
“의사 10명 중 9명,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2018년 개정 이후에도 환자와 갈등 여전...2가지 개선안 제안

[의약뉴스] 의사 10명 중 9명이 지난 2018년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체계로는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협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의협 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19일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19일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물가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 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돼,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6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 총 511명의 회원이 참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 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비 1만 9000원~1만 9999원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며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 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2만 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 조정호 보험이사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조정호 보험이사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 이사는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만 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이사는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두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 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이고,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 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이다.

▲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의협의 제도 개선 방안들.
▲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의협의 제도 개선 방안들.

이와 함께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17년 전라남도의사회장 시절, 경상북도의사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항상 벽에 부딪힌 것이 정부의 재정문제였다”며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는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해 의협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하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설문 결과가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함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