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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한의원 호캉스" 홍보에 의-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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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한의원 호캉스" 홍보에 의-한 "강력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4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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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관용 원칙 대응"...서울시의사회, 마포구에 민원 제기
▲최근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에서도 도를 넘은 의료광고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에서도 도를 넘은 의료광고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의약뉴스] 최근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에서도 도를 넘은 의료광고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면서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며 입원실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블로그 링크를 덧붙였다.
 
온라인 상에 떠도는 단체 문자 사진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해당 한의원의 소재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마포구는 이와 관련 A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해당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해당 광고문자 발송은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시하는 등 내부 자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건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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