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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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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에 긴장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0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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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미약 네트워크, 20개로 확대 요구...대약 "시장주의적 주장" 반발

[의약뉴스] 시민단체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약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6일,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 13개 품목에서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개 품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6일, 안전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시민단체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6일, 안전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 이래 1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법이 지정한 20개 품목에 미치지 못하는 13개 품목만으로 변화 없이 유지됐다”며 “복지부는 2017년 8번이나 품목 조정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벽시간에는 여전히 약국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국 4만 8000개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약국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은 식약처와 복지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승인된 품목”이라며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체계만 뒷받침된다면 편익이 확실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정을 통해 새해부터는 법이 지정한 20개 품목으로 안전상비약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안전상비약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약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계는 시장 논리가 실패하는 분야”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은 다분히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 넘겼으니 편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약품에 적용되선 안될 일”이라며 “현재 안전상비약의 복약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편익이 뛰어난 제도라고 포장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공공심야약국보다 안전상비약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심야시간이라는 이유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환자가 안전상비약을 이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논리라면 공공심야약국을 더 늘리고, 운영시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벽 1시 이후 발생한 환자를 단순히 안전상비약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상비약의 시간별 판매량에 대한 통계도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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