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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폭과 법폭으로 힘든 필수의료, 개선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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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폭과 법폭으로 힘든 필수의료, 개선방안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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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소장, 신현영 의원 주최 토론회...필수의료특례법 제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제안

[의약뉴스] 의료계에서 언론에 의한 폭력과 법원의 판결로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어려움을 겪다 못해 붕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죄와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연속토론회에서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비교’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죄와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연속토론회에서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비교’란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죄와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연속토론회에서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비교’란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 소장은 “최근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세미나를 열었다는 소식이었다”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기에 현장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의료정책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청에 의하면 2011∼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전문직은 연평균 1018명이며, 이 중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문직 대비 의사가 73.9%이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기소율은 62%, 형사재판 회부율은 79%이며, 업무상과실치상은 기소율 32.4%, 형사재판 회부율 2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분쟁조정ㆍ중재신청 중 장애신청이 가장 많은 과는 정형외과(29%)였으며, 사망신청은 내과(36.6%)였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1심 형사판결이 많았던 과는 정형외과(21.4%), 성형외과(18.5%), 산부인과(16.,4%) 순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 3.557%, 업무상과질치사가 192.7% 증가했고, 의료분쟁 자동조정제도가 시작된 2017년 기점으로 소폭 상승 후 정착된 시점인 2018년 감소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의 입법취지와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조사제도가 실시된 2015년 이래 의사가 의료사고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는 100건 이하로 감소했으나, 2015년∼2018년 입건송치 건수는 연평균 43.3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 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감률이 우리나라는 2.2%인데 반해 일봉은 -8.7%였고, 2013년부터 2018년 평균 활동의사 수 대비 입건송치율은 우리나라는 14만 75.1명 중 754.8건(0.5%)인데, 일봉은 40만 7200.6명 중 51.5건(0.01%)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엔, 검사에게 제출된 독일 전역 법의학감정서 4450건연평균 404.5건) 중 사망의 경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4.2%)로 나타났다.

Bonn 지역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정상적 사망 신고 및 법의학감정서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해 기소된 의사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또는 절차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표현이 나왔다”며 “내가 있는 병원은 뇌졸중이나 척수손상과 같은 중환자가 많이 있어 해마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의학과 의사 중에서도 사명감이 넘치는 의사가 아니면 우리 병원에 오지 않는다”며 “최근 충격 받은 사실 중 하나가 우리 병원에 있던 재활의학과 의사가 병원을 그만둔 뒤 강남에 피부미용클리닉을 개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병원에 있을 때 자동조정을 당했는데, 의학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는 환자였다”며 “하지만 환자가 사망했으니 자동조정돼, 이에 2년간 시달렸다"면서 "결국 위로금을 내고 난 다음에 병원을 그만뒀는데 이런 상황에 정나미가 떨어졌는지 재활의학과임에도 전공을 바꿔버렸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와 국민의 필수의료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의협 회관 1159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의사는 ‘낮은 의료수가(58.7%)를 꼽았지만, 국민은 ’과도한 업무부담‘(39.1%)를 꼽았다.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국민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33.2%)과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18.8%)를, 의사는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적 처벌부담 완화(28.8%)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봉식 소장은 개선방안으로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검찰과 경찰 전문성 강화 ▲법원의 판결 신중 등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필수의료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손을 봐야 하는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기소권 없음으로, 합의가 불성립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로, 조정 불성립하면 민사재판으로 하거나 조건부 기소유예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료사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을 신중히 내려야 하는데,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학교폭력을 학폭이라고 하는 것처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언론에게 언폭을 당하고, 사법부에선 법폭을 당해, 번아웃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하루 속히 고치고 그 분야에서 소신 있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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