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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법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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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법으로 맞선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2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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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대상 이외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법률 기반 견제 활동 선언
▲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법으로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법으로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심위위원회를 통과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해 법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는 것.

최광훈 회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 회의를 열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했다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준비한 세부사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논의되면서 법적, 노무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화상투약기 관리 약사의 지위가 불명확하고, 프리랜서 상태로 여러 곳에 배치된 기계를 관리한다면 고용 관계 등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이번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약사법 50조에 대한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면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가 주어진 것이기에 이외의 약사법은 모두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업체가 구상하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내용 중에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 많다”면서 “약사회는 업체의 사업 계획에서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례로 “사업 준비 과정에서 정부와 업체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정할 때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견제를 기반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약사회의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법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훈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ICT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화상투약기만 문제가 아니라 규제샌드박스에서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조 등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견제하고 해결할 생각”이라면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도 약사법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다면 모두 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당분간은 정부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연 부회장은 “당분간 정부와 약사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기에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며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서 대응 방법과 그에 맞는 시위 형태 등을 검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무력 시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단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구상단계이기에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광훈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변화를 예고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은 지부장들이 계속 수행하지만, 일부 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처음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을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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