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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기식 법제화 이어 전문 상담사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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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기식 법제화 이어 전문 상담사 제도 도입 추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1.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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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연구용역 통해 자격ㆍ수요 조사 예정
▲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의 법제화 이후에 건기식 상담사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알렸다.
▲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 사업의 법제화 이후에 건기식 상담사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법제화 이후 다음 단계로 건강기능식품 상담사 제도를 추진한다.

상담사 제도 도입에 앞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수요와 필요 자격 요건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상담사를 포함한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기식 상담사 제도는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건기식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섭취 제품 및 방식에 대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 기재부와 식약처는 올해에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이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2023년 이후 건기식 상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 기재부와 식약처는 올해에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이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2023년 이후 건기식 상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식약처 주관으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후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해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현재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시범사업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잘못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려 하면 투쟁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3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주관으로 건기식 상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이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를 법제화한 뒤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현재 맞춤형 건기식 판매는 규제샌드박스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오는 6월에 마무리된다”며 “이를 본사업으로 이어가려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하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의 세월이 소요된다”며 “이후 법안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맞춤형 건기식 판매 법제화의 달성 시기는 사실상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법제화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유관 단체 의견을 듣고, 건기식 상담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의 법제화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건기식 상담사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앞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건기식 소분 판매와 관련이 있는 직능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건기식 상담사가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만약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연구용역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건기식 상담사는 큰 그림으로 방향성만 제시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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