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유죄
상태바
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명예훼손 소송 2심도 유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2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약사법 위반 고지 문자는 무죄 판결...1심보다 벌금 감형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1심보다 100만원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심 판결에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1심보다 100만원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관련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1심보다 100만원이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 중 약사법 위반 사실을 알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판단한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4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한동주 회장이 양덕숙 전 원장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앙덕숙 전 원장은 한 회장이 선거인 다수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처음에는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동주 회장 측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 피해 구제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1심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인정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공소기각을 판결했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고 ▲벌금 3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덕숙 전 원장이 한동주 회장과 서울시약사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수사기관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재판부나 검사 측이 오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오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한동주 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양 전 원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가 양 전 원장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만한 사실이 있고, 행동의 고의성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한동주 회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양덕숙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양덕숙 전 원장도 1심에서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며 “한동주 회장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양덕숙 전 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지만,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양덕숙 전 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지역단체장 후보”라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와 관련된 가치 있는 정보는 약사 직능 전체의 공공영역과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에서 문자메시지가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2일간의 간격을 두고 발송된 것은 하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구성하기에 별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된 후 한동주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양덕숙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 여부”라며 “1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며 형을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과 약사회관 가계약금 문제가 나머지 쟁점이었다”며 “가계약금 문제는 대한약사회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는데, 이 사실이 재판부에 너무 늦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용이 재판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실치 않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기에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 판단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핵심적 부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나머지 부분도 법리를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양덕숙 전 원장 측은 “일부 감형됐지만, 결국 법원이 한동주 회장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여전히 유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