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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상 한약조제' 제안서에 약사사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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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상 한약조제' 제안서에 약사사회 논란 확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8.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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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한약새, 일부 지역에 ‘다이어트 한약ㆍ쌍화탕 대리조제’ 우편물 배포
서울시약 “전문가 자문 후 대응” 천명...약사회 관계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
▲ 한 한약사가 약국에 다이어트 한약 등을 조제해 공급하겠다는 우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 한 한약사가 약국에 다이어트 한약 등을 조제해 공급하겠다는 우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모 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쌍화탕과 다이어트 한약 등을 조제해 공급하겠다는 서신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직능 갈등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서울 일부 지역약국에는 한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모 한약사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 한약사는 "지난 7년간 임상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다이어트 한약과 쌍화탕을 조제해 약국에 공급해주겠다"며 "녹용환과 홍삼환 등 건기식도 약국에서 정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우편물을 확인한 약사들은 소속 분회에 이 사실을 즉각 신고했고, 분회는 서울시약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내용 파악에 나선 서울시약은 한약사의 이런 행동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이어트 한약은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편에 쓰인 내용은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판단이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현재 한약사가 보낸 편지에 대해 내용을 파악했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문가 자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약의 한약 TF와 대한약사회 한약 TF가 연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법적 조치 등 대응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다이어트 한약과 쌍화탕을 조제해서 약국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조제는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 맞게 약을 만드는 것인데 미리 공급하는 것은 제조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약사가 왜 이런 서신을 약사들에게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것이 어이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일단 실제로 약사들이 한약사에게 이런 식의 한약 제조를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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