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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 배달 협조약국, 예외 없이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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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약 배달 협조약국, 예외 없이 고발 조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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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에서 단호한 의지 재확인...회원도 대상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 배달 사업에 참여한 회원 약국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 배달 사업에 참여한 회원 약국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 업체에 대해 연일 강경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약 배달 업체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 협조하는 약국은 회원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업 회장은 28일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약 배달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약 배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배치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약 배달에 협조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회원 약국이라도 예외 없이 고발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 배달 사업에 참여해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이후 약 배달 업체를 고발하면서 이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제공에 동참한 약국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었는데,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없이 플랫폼 업체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형태는 약사법상 담합”이라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도 한시적 허용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 배달 관련 내부 단속과 업체에 대한 대응에서 나아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상임이사회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내 한약 강좌를 개설, 많은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 안건을 발의한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약국 내 한약을 활성화하고 한약에 대한 회원들의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회원들도 한약 취급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 12개 강의로 구성된 한약 강좌는 7월 말 사이버연수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상임이사회 이후에는 2021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단 강평이 진행됐다.

감사단은 강평을 통해 약사회에 ▲한약사 문제, 약 배달 저지,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전임 집행부 관련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에 대한 조치 진행 등 검토할 것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 연구 및 제도화 정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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