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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진료심사평가委 상근위원 결원’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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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진료심사평가委 상근위원 결원’ 해법 제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7.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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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원 겸직금지’ 원칙 예외 규정 개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을 지금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비롯해 요양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9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상근심사위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약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근심사위원의 확보가 어려워 결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위원회 역할 특성상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라며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참여하려는 교수가 있어도 소속 대학 기관장(총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의과대학 조교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가운데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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