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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중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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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중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경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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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ㆍ박영달 단일화 개입, 판단...여론조사 문자메시지 발송 경고 처분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 동문회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했다.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 동문회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규정 위반이라는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19일, 제1차 온라인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된 중앙대 약대 단일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는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은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선관위는 중대 동문회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동문회 명의로 수신자에게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대 약대 동문들에게 발송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선관위는 약대 동문회장 및 선거중립 의무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문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양명모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정한 클린선거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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