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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 규탄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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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 규탄 목소리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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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의협과 공동 대처 천명...대개협, 헌재에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에 의료계의 강도 높은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성명을 통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가하면, 대개협에서는 헌재에 관련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회장 이광래)는 12일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를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사안은 의협을 포함,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4개 단체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정부가 돌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논란의 씨앗이 됐다.

이에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지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해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기 어렵고,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들의 입장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며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들은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 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 대개협은 지난 9일 의협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대개협은 지난 9일 의협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대개협은 지난 9일 의협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개협은 이미 지난 1월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월에 이어 7월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개협은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 이미 목적은 99% 달성한 상태”라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구하는 것에 거부감 가지는 의료진은 없으며 대부분의 의료 현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태만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과도한 진료 이외의 행정업무에 지쳐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신설 조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공개의 범위가 심각하게 과하다는 것으로,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 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양식에 따라 입력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고 한다”며 “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밤새워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까스로 했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없다”며 “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어,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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