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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6 19:40 (수)
의료계 4개 단체장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자유시장경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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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4개 단체장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자유시장경제 부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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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기자회견...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촉구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한 번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한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등 의료계 4개 단체장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등 의료계 4개 단체장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의협 등 의료 4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의료단체들이 반발한 것.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는 공보험의 한계 속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한다”며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이 받는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의협 등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정부의 졸속ㆍ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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