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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관련 개정안, 현장ㆍ직역간 업무범위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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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관련 개정안, 현장ㆍ직역간 업무범위 이해 부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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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감염병 관련 법안 발의에 반발..."의료현장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최근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이 의료현장에 대한 고려나 직역간 업무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의협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최근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이 의료현장에 대한 고려나 직역간 업무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의협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최근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자 의협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들이 의료현장에 대한 고려나 직역간 업무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 예방 접종시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인 과실 유무의 책임, 특히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원인은 찾기가 어렵고, 이런 이유로 질병청장에서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처럼 보인다”며 “다만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국세로 지불하게 되는 보상금의 성격상, 보상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입증의 책임을 질병청장에 주는 것보다는 별도의 감정위원회를 통해 입증 혹은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며 “예방접종 시 유급유가를 주는 문제는 사업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와 자율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전라남도의사회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ㆍ장애ㆍ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국가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며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남도의사회는 예방 접종시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에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인과성 책임을 질병관리청에 두는 것은 예방접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질병관리청에 과도한 업무 부담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내과의사회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부과한다면 모든 의료사고의 책임과 인과관계 규명도 모두 의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한 의협은 ‘개정반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예방접종 유급휴가 부여 및 지원과 관련해 “현재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 후 휴가부여에 대해 많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근로자 휴가에 따른 영업손실, 업무지연 등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특히 영세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실제로 휴가 부여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피해 발생우려가 있다”며 “사업장규모에 따른 근로자간 불평등, 코로나19 뿐이 아닌 모든 예방접종에 적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방접종 피해 입증책임과 관련해선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원인,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인과관계 등의 확인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함에 있어 접종 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구제는 국가의 책임 하에서 진행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의협은 “인과성을 입증하는 판단주체, 의학적 검증,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그에 따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검토 후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ㆍ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까지 감염병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각 직역별 자격 및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외의 수당까지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무분별한 국가재정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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