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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7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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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 7월로 연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01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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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7월 13일...병원급 7월 19일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부터 반발이 이어져왔는데, 결국 시행 시기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정된 일정을 내놨다.

‘비급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영역을 말한다.

당국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대상항목도 늘렸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기를 8월 18일로 정했었다.

이 가운데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정 조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심평원은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어제(5월 31일)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11.0%, 병원급 의료기관의 37.8%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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