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
심사 일관성 향상, 이해관계자 분쟁 발생 최소화 등을 꾀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심평원은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 요양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환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확인 대상은 ‘비급여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로 돼있지만, 2003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 범위가 확대돼가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 요양기관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라며 “객관성, 공정성, 대외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확인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연구를 약 6개월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를 통해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운영 현황ㆍ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건보법 위임 규정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제정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