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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TF 구성 후 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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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TF 구성 후 개혁 박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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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ㆍ평의원회로 구성...평의원 자격ㆍ의협 파견 대의원 관련 개정안도 논의
▲ 정족수 미달로 평의원회에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 정족수 미달로 평의원회에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정족수 미달로 평의원회에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평의원회에서 논의 못 한 회칙 개정안을 포함, 대개협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6일 대개협은 ‘제34차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의원회는 차기 대개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던 만큼 평소보다 많은 평의원들이 참석했다.

기호 1번 김동석, 기호 2번 최성호 후보가 출마한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는 김동석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 연임에 성공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차기 회장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수의 평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해 다른 안건들은 다룰 수 없었다.

대개협 회칙 제19조(의결)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개협 평의원회는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41명, 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에서 35명 등 7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평의원회는 차기 회장과 감사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6명의 평의원 전원이 참석했지만, 회장 선거가 김동석 회장의 재선으로 마무리된 후, 정족수를 확인해 보니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평의원만 남아 있었다. 

결국, 이번 평의원회도 예결산 등 주요 사안만 겨우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됐고, 회칙 제16조ㆍ제18조 개정 및 제17조의1 신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 대개협 회칙 제16조는 평의원 구성 및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 평의원 정수는 76명으로 하되,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41명,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 35명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고정평의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ㆍ도지부 각 1명’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회장 각 1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회칙 개정을 통해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고정 평의원은 각 개원의협의회의 회장으로, 시도지부 역시 회장으로 정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걸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대개협 회칙 제18조는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의협 파견 대의원은 대개협 회장 외에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또는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한 자’로 개정한다는 것.

해당 회칙에 대해 대개협은 각과 개원의회장의 업무 중복으로 대의원 활동 업무 소홀 및 이로 인한 페널티 등 여러 제약 사항이 우려된다면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도 공문을 통해 정대의원에 개원의각과 회장에 제한한 조항 삭제 및 각과에 대의원 추천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평의원회에서 새로 만들려고 한 회칙 제17조의1은 임원 불신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협 정관에 대비해 총회 의결사항 중 임원 불신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 신설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족수 부족으로 회칙 개정안들은 논의해보지도 못했고, 대개협은 회장 선거 이후, 평의원회가 파행이 되는 관례를 타개하기 위해 한동석 감사의 제안으로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TF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현재 대개협 회칙을 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도 없다. 의협 정관에 따라 대개협 회칙에 임원 불신임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와 평의원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평의원회에서 논의 못 한 회칙 개정안들을 포함, 대개협의 개혁에 대한 여러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개협 평의원회가 회장 선거만을 위함이 아니라 개원의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대개협 회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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