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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평의원회 ‘정족수 부족’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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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평의원회 ‘정족수 부족’ 되풀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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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이후 평의원 대거 이탈...자격 등 회칙 개정 연기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지만, 이번에도 ‘역시’였다. 회장 선거 이후 평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나, 예ㆍ결산 등은 겨우 처리됐지만, 평의원 자격 등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미뤄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6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제34차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의원회는 차기 대개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던 만큼 평소보다 많은 평의원들이 참석했다.

기호 1번 김동석, 기호 2번 최성호 후보가 출마한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는 김동석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 연임에 성공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차기 회장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수의 평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해 다른 안건들은 다룰 수 없었다.

대개협 회칙 제19조(의결)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개협 평의원회는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41명, 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에서 35명 등 7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평의원회는 차기 회장과 감사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6명의 평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장 선거가 김동석 회장의 재선으로 마무리된 직후, 정족수를 확인해 보니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평의원만 남아 있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제34차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제34차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결국, 이번 평의원회도 예결산 등 주요 사안만 겨우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됐고, 회칙 제16조 개정 및 제17조의1 신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개협 회칙 제16조는 평의원 구성 및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 평의원 정수는 76명으로 하되,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41명,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에 35명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고정평의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ㆍ도지부 각 1명’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회장 각 1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회칙 개정을 통해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고정 평의원은 각 개원의협의회의 회장으로, 시도지부 역시 회장으로 정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걸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평의원회에서 새로 만들려고 한 회칙 제17조의1은 임원 불신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회장 선거 이후, 평의원회가 파행이 되는 관례를 타개하기 위해 한동석 감사의 제안으로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TF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의 개혁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TF 구성에 대해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집행부와 평의원회를 공동으로 TF를 마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개혁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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