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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협, 최고위 구성ㆍ부회장 업무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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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협, 최고위 구성ㆍ부회장 업무 분담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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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ㆍ임지연 연구원...거버넌스 개선 위한 실행전략 제시
▲ 올해로 설립 113년을 맞은 의협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구성ㆍ부회장 업무분담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거버넌스 관련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 올해로 설립 113년을 맞은 의협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구성ㆍ부회장 업무분담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거버넌스 관련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올해로 설립 113년을 맞은 의협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구성ㆍ부회장 업무분담 및 전문위원회 설치 등 거버넌스 관련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팀에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협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협 구성기구 및 회원들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임지연 연구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협은 내부적으로 의협 구성기구 간 대립 및 반목과 대외적으로 의사 대표 단체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사회적 위상과 대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선순위 및 각 실행전략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는 계층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2차 설문조사는 인식조사를 시행, 문헌조사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양적 방법으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중 AHP 기법은 두 개의 의견을 상호 쌍대 비교, 두 개의 의견 간 상대적 중요성(우선순위)을 측정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의사결정 방법이다.

연구팀은 의협 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우선순위 분석에는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기대표제도 도입, 회장 선출방식 개선 등 다섯 개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사용됐는데, 조사 결과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선정됐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행전략화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어 연구팀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개선방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는데, 설문조사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의협 감사단, 집행부(상임이사회), 각 시도의사회장 등이었다.

먼저 최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실행전략에 대해 최고위 회의는 구성기구의 대표가 모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 수행 방향을 논의하고, 합의된 결정과 자문 내용을 협회에 제안하는 기구로 그 성격과 권한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각 구성기구의 대표가 논의하고 협의한 통합된 의견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행부의 견제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옥상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관상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기구로 성격과 권한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최고위 회의 구성기구 및 인원은 정관상 7개 기구 중 대의원회,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는 각 3인(회장, 부회장, 간사 혹은 총무이사)으로 하고,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회의는 각 1인(회장)으로 하여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이 회의의 성격이 자문기구이므로 배석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운영 횟수는 2달에 1회(격달은 각 구성기구별 별도회의) 개최하되, 회의 개최 마지막 달의 일요일로 고정, 회의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개최요청권은 자문위원의 3분의 1 이상과 회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이사회 혹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융통성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요건 신설에 대해선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의협 이사 중 비회원 이사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 분야이며, 의협 사무처 인력에 대한 인사조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조직관리 분야의 신설을 제안했다.

비회원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대학교수로 그 직위가 부교수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서 보건의료 관련 부처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 분야(민간부문, 공공기관 혹은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해당 분야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업무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상당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로 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업무 과중, 부회장의 업무 규정 부재, 상임이사 간 업무 편중으로 인한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회장 업무 분담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행전략(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분야는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기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협력, 재무, 법제 여섯 개 분야로 조사됐다”며 “6명의 부회장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관이사를 배치, 전문위원을 선출해 각 위원회별로 약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 분야별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 집행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이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선출방식은 산하단체와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토록 하고, 임기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속시키고자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가 중복되도록 하고, 위원회 및 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특히 전문위원 중 간사는 임기를 3-6년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교체가 필요해도 전체 3분의 1은 잔류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틴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협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협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협 구성기구 및 의협 회원들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어, “그래야 실행전략이 현실화되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으로 연결, 이를 통해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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