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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의권 확립, 전문단체 자주권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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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의권 확립, 전문단체 자주권에서 출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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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연구 보고..."면허 유지ㆍ부여ㆍ관리, 면허기구서 담당해야"
▲ 한국적 ‘의권’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의사단체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적 ‘의권’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의사단체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적 ‘의권’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의사단체에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면허 부여ㆍ유지ㆍ관리를 비롯, 의료규제라 불리는 일련의 활동은 면허기구에서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한희진 교수)를 발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계에선 단편적으로만 ‘의권(醫權)’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라는 의미와 임상적 자율성(clinical autonomy) 및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에 근거한 자유재량권이라는 의미가 혼재된 채로 ‘의권’ 개념을 사용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혼란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논의된 ‘의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2년 9월까지 약 20년간 관련 온라인 기사 총 2415건을 검토하고, 이를 의약분업과 같은 중요한 이슈별로 살펴봤다. 

연구진은 “의권 쟁취를 위한 의료 개혁에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우호적 여론의 힘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협은 현대사회에 적합한 의사의 새로운 신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의권 개념을 정립하고 전략적인 홍보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의사 사회에서 자율적 권한과 공적-윤리적인 책임이 상보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해외에서 ‘의권’의 개념과 유사한 임상적 자율성(clinical autonomy)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서구의 임상적 자율성은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연결돼 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법적 차원에서, 의사와 공권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 상황에서의 임상적 결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우리 의료의 역사는 직종 내부에서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부재와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집단적 전문직업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국내에서 ‘의권’과 더불어 ‘진료권’이나 ‘의료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이 모두 법적 개념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권리’ 개념에 대한 일반적 학설에 따라, ‘권리’는 권리자의 선택권 혹은 통제권의 존재를 권리의 본질적인 징표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권리의 근거를 자율성의 보호에서 찾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의권’이란 권리주체가 의료에 관한 통제권 혹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적 ‘의권’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사회는 전문직 단체에 전문직 수행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전문직 단체는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자율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 유지 및 관리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직 주도의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의료 규제라고 명명되는 일련의 활동은 면허 기구에서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적 의권의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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