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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정책ㆍ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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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정책ㆍ제도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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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로 예방책 제시..."사회적 인식 개선 중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문제와 관련,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새해부터 발생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망 사건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진료실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시켜 나갔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의사 2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꼴인 71.5%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5%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는 폭력을 1~2번 경험했고 9%는 매달 한 번씩 겪고 있었다.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의사는 28.7%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0.6%에 그쳤다.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권유로 고소 또는 고발 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한 의료기관 7290곳 중 13.6%가 폭력 사건을 경험했다. 폭력 유형을 보면 병원에서는 일반상해,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 일반상해, 협박을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해외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의료인 폭력은 입법, 안전, 데이터 수집, 교육, 환경요인, 대중 인식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다각적인 접근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통합적 대응전략 발굴을 강조했다.

미국은 직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건안전청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연방 차원의 통합화된 표준 마련과 위반시 제재하는 법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기관 내 폭력예방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도 폭력 예방을 위한 법의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4년 의료법을 통해 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후생노동대신은 관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사항을 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 폭력 방지를 위한 법규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나,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를 상위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규정 신설 ▲의료인 보호 법안 신설 ▲범사회적 전문기구 신설 ▲(가칭)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안전교육 및 훈령 강화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은 거의 없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고 초보적인 수준의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 및 입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의료인 작업환경 안전에 관한 규정, 폭력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진료과목별 폭력 대응 안전 필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폭력 방지를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합의를 거처 입법화ㆍ제도화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 추진할 정부,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의료기관 폭력 대책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 상설기구로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의료인 안전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작업장 폭력 예방 정책 ▲공격하거나 공격에 기여하는 위험 요수 ▲환자나 고객 행동 변화를 문서화 하는 정책 및 절차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위치, 작동 및 적용범위와 필요한 유지관리 일정 및 절차 ▲돌발적 상황이나 공격적 행동을 인지, 예방 또는 확산하고 분노를 관리하며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대안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위해 ‘(가칭) 의료기관 안전기금’을 신설,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인 폭력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실질적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에서 정책대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법제도적 개선 외에 의료진과 환자가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각종 규제, 그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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