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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급물살’에 의협 ‘논의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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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급물살’에 의협 ‘논의기구’ 제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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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반대 성명에도 입법 드라이브..."대리수술 방지 위한 현실적인 대안 찾아야"
▲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여당이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에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여당이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에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여당이 추진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에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한다며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으로, 환자ㆍ시민단체들은 대리ㆍ유령수술 방지, 환자 알 권리 보장, 의료소송 대비 자료 확보 등의 이유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의료계는 대리ㆍ유령수술 방지 실효성 의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터지며 어느 때보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술실 CCTV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법 개정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에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 활용을 내세운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지 충분하게 살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술실은 응급 수술 부터 예정된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는 등,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환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배격돼야한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들의 설명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수술과 수술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 CCTV 설치 주장이 오랜 시간 지속해오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환자 개인의 질병 치료 수단의 하나인 수술이 과연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가는 모든 과정을 ‘공공’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면,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 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우려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 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다”며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병ㆍ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제안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불미스런 일들을 마치 사실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해, 의료계 전체가 모두 범죄자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런 일들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CCTV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며 “CCTV가 설치되면 수술 중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합병증 발생을 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논란은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하기 위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수술 등을 포함하는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형사 소송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서 등에서는 수술결과나 치료 전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지 대리 수술여부가 쟁점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신경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적극성을 훼손하여 환자들을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걸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 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만 고집할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찾자며, 의료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능동적ㆍ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ㆍ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된다”며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권력을 통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ㆍ정부ㆍ정치권ㆍ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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