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1:25 (목)
인천에 이어 광주서도 대리수술 의혹, 醫 ‘무관용 원칙’ 고수
상태바
인천에 이어 광주서도 대리수술 의혹, 醫 ‘무관용 원칙’ 고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9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척추전문병원서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중윤위 징계심의 및 검찰 고발 검토
▲ 의협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 의협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의협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강한 유감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로,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동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ㆍ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이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특히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지가회견을 통해 “의협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