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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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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저지 총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2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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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사위 상정 심사 앞두고 직역ㆍ지역의사회 반대 성명...세계의사회도 신중론 제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되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으로, 환자ㆍ시민단체들은 대리ㆍ유령수술 방지, 환자 알 권리 보장, 의료소송 대비 자료 확보 등의 이유로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의료계는 대리ㆍ유령수술 방지 실효성 의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터지며 어느 때보다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술실 CCTV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법 개정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이에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선 해당 개정안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법안 심사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 통과 의지에 반대 기류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의료계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일축, 6월 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여당의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개정안의 부당성과 불합리성 등을 정리해 국회의원 설득과 언론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ㆍ직역의사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전국광역시ㆍ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진행과 안타깝게 발생한 여러 의료 사고 등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를 촉발시킨 일련의 사태들에 뼈저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우려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며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수장 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한편,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ㆍ정부ㆍ정치권ㆍ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자”고 밝혔다.

▲ 세계의사회 바브 회장은 영상서신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협 입장을 지지했다.
▲ 세계의사회 바브 회장은 영상서신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협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우려를 표명한 서안을 공개했다.

해당 서안에서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게 세계의사회의 설명이다.

세계의사회는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협을 지지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란다. 한국 입법자들이 겁을 주거나 감시하는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인 행위를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 정신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의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이비드 바브 회장의 영상서신 통해 의협 입장을 다시 한 번 지지했다.

바브 회장은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의 보호”며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바브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실로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바브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으로 강제화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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