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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집행부 “강력한 자정활동 나서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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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집행부 “강력한 자정활동 나서겠다” 다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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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전문가평가제ㆍ자율정화특委ㆍ면허관리원 등으로 자율규제 강화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등 일부 불법의료행위와 관련, 의협이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수술실 CCTV 등을 통한 방안보다는 의료계 내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발생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

특히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면허관리원 등을 통해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박명하 부회장,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앞서 의협은 대검찰청에 인천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의 당사자인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ㆍ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기에 의협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등 일부 불법의료행위와 관련, 의협이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등 일부 불법의료행위와 관련, 의협이 강력한 자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대리수술과 관련,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며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 회장은 대리수술과 관련해 수술실 CCTV라는 대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CCTV 설치와 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이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의협은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은 중윤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의료법령이나 의사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도 엄중한 징계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양동호 단장은 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지난 5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5년 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 단장은 “지금까지 전문가평가제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의사 자율정화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심의대상 유형이 확대됐는데, 홈페이지,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 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내 폭언ㆍ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함으로써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되고 있다”며 “다수의 민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법령과 윤리 위반 사안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계도함으로써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계도와 시정을 통해 의료인들 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었고, 보건의료질서와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각종 잘못된 의료정보의 게시행위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했기에, 조사 과정에서 수범자인 의료인들도 이를 쉽게 수긍했고 의사 윤리 준수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박명하 법제부회장이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사안을 검토,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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