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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직원 부패행위 사전 차단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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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직원 부패행위 사전 차단 만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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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 상임감사..."약제ㆍ치료재료 관련 업무자 금투상품 보유내역 신고 확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의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

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상임감사는 지난 3월 15일 취임한 이후 기존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해 전체 임직원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올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해 분기마다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해충돌방지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금도 약제ㆍ치료재료 관련부서의 경우 전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급(부장급) 이상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신 상임감사는 “약제ㆍ치료재료 관련 업무자는 업계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미영 감사실장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시) 반드시 처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작년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총 2건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결처리 됐다.

이에 대해 조 상임감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다”면서 “신고대상, 신고방법, 제도 장점 등을 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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