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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챌린지는 9ㆍ4 의정합의 위반,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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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챌린지는 9ㆍ4 의정합의 위반, 즉각 중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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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ㆍ의약품 원격 조제ㆍ약 배달 서비스 골자..."전문가 배제 일방적 추진 유감"
▲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규제챌린지’에 대해 의협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규제챌린지’에 대해 의협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규제챌린지’에 대해 의협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원격의료에 논의된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으로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며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원격의료는 의학적ㆍ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료계의 의학적 견해와 의견 반영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과거에 진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원격의료의 의학적ㆍ기술적 안전성과 임상적ㆍ정책적 유효성 검증을 위해 설계된 모델에 의한 시범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산업ㆍ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대형병원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협은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위험으로 인해 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의사에게 지울 것”이라며,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활용해 진료를 볼 때 오진과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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