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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대면 진료ㆍ의약품 배송에 한목소리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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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대면 진료ㆍ의약품 배송에 한목소리로 ‘반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6.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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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챌린지는 9.4 의정합의 위반"...약사회 “약 배달 정책 즉각 철회해야”
▲ 김부겸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규제 철폐를 언급하자 의약계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규제 철폐를 언급하자 의약계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 혁신 과제로 비대면 진료ㆍ의약품 배송을 지정하자 의약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중소ㆍ중견기업 경제인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챌린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을 꼽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들 모두 즉각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약사회는 11일 김대업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약 배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정확한 판단 없이 규제 개선이 절대 선이라는 맹목적인 논리에 매몰돼 부화뇌동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이를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런 식의 규제개선안으로 약 배달을 꼽는 것은 매우 섣부른 일”이라며 “이 내용은 국회, 복지부 등 관련 기관 등에 협의가 없던 상황에서 나온 보여주기식 발표”라고 힐난했다.

의사협회 또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라며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므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의협과 공조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안은 의협과 약사회가 분명한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넘어서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가 현재 모든 역량을 백신접종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의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한시적 조치가 마감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약사회는 판례를 만들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법적 고발 조치했다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경찰 쪽 업무가 많아 고발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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