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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출범 21주년 심평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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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출범 21주년 심평원에 바란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1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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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통 노력’ 병협 ‘감당 가능한 평가’ 요청
한의협 ‘한의수가 개발’ 약사회 ‘경직된 급여기준 개선’ 기대

다음달 1일이면 출범 21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공급자단체장들이 저마다의 주문을 내놨다.

우선,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심사평가원 공식학술지 ‘HIRA Research’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약제 급여기준이 진료권을 제한하거나 의약분업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 및 진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재고하고, 필요하면 급여기준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최근 크론병 등 만성질환 자가주사제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급여기준에서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삼아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처방의사나 원내 약사위원회 결정으로 자가주사제 적정 사용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투약일지 작성, 모니터링 등)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기준을 통해 원내처방만 유도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증가할 자가관리용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에도 이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의 수장(首長)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왼쪽부터)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의 수장(首長)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왼쪽부터)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심사평가원을 향해 소통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평원이 지금보다 의료기관에 좀 더 다가가서 의료기관이 잘 알지 못하는 청구방법과 심사기준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렇게 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심사평가원이 우리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조정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동반자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심사ㆍ평가 제도를 적정한 선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심사평가원의 인력과 조직은 커지고 있지만, 피평가자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가 담당 업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평가항목 및 지표에 상한을 두고, 의료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원격의료가 부작용 없이 도입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실하게 마련하는 일에 심평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의 협진 수가항목 확대를 비롯해 한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모형 개발ㆍ도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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