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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 15:39 (월)
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 항암제ㆍ일반신약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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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 항암제ㆍ일반신약보다 높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21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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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년 평균 85.8%...작년엔 13품목 100% 기록

희귀질환치료제는 항암제나 일반신약보다 ‘급여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을 놓고 보면 이러한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어 보인다.

▲ 희귀질환치료제의 최근 5개년 평균 의약품 급여율이 85.8%로 확인됐다. 이는 항암제(83.6%), 일반신약(82.8%)보다 높은 수준이다.
▲ 희귀질환치료제의 최근 5개년 평균 의약품 급여율이 85.8%로 확인됐다. 이는 항암제(83.6%), 일반신약(8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병인구가 2만명을 넘지 않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조차 알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Rare Disease)’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러한 희귀질환 중에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ㆍ공고한다. 그리고 국가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비ㆍ약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희귀질환치료제’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질환에 쓰이는 약제를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희귀질환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약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다.

희귀질환은 이름대로 ‘희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질환에 대한 의ㆍ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힘들게 약을 만들더라도 사용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웬만한 가격을 받고 팔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희귀질환 약은 대부분 환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건강보험당국 입장에서도 재정 관리 차원에서 고가약에 대한 급여 결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희귀질환치료제를 놓고 ‘약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급여율이 낮다’는 의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국내에서 허가된 희귀의약품의 55.4%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리스트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항암제(70.2%)보다 훨씬 낮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6~2020년) 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은 항암제나 일반신약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이 항암제나 일반신약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본지가 심평원에 이를 다시 확인했는데, 지난 5년간 희귀질환치료제 급여율은 2016년 76%, 2017년 87%, 2018년 78%, 2019년 88%, 2020년 100%로 상승 추세였다. 5개년 평균 급여율은 85.8%로 나왔다.

같은 기간 동안 항암제 연간 급여율은 69~100% 사이를 오갔는데, 5개년 평균을 내면 83.6%로 집계됐다.

또한 일반신약의 연간 급여율은 71~88% 수준이었다. 5개년 평균은 82.8%로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일반신약은 111품목, 항암제는 81품목, 희귀질환치료제는 64품목이 급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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