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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눈치 본 네거티브 선거전, 정작 결선 때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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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눈치 본 네거티브 선거전, 정작 결선 때 수면 위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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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선위, 임현택 ‘경고’ㆍ이필수 ‘주의’...결선투표 중 선거운동 ‘금지’ 부작용 지적도

1차 투표 당시만 해도 네거티브 없는 클린한 선거로 진행됐다는 평을 받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가 결선투표에 와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24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게 ‘경고’,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 진출한 기호 2번 이필수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나타난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SNS 사이트 게시글에서 이 후보에 대해 ▲의협 부회장이면서 최대집 회장이 지난 파업을 엉망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도 안  하고 있다 ▲PA 제도에 찬성하는 인물 ▲호남출신 ▲최대집 시즌 2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 등 네거티브 댓글을 달거나 ‘최대집 회장측이 이필수를 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 주의 조치를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SNS 게재 행위 및 오프라인 유세행위에 대한 것이다. 

실제 임 후보는 본인의 공약과 이력이 담긴 팸플릿 이외엔 SNS에 올려선 안 되는데,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글들을 게재했고, 모 의사단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써 임 후보는 경고 조치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게 됐다.

▲ 1차 투표 당시만 해도 네거티브 없는 클린한 선거로 진행됐다는 평을 받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가 결선투표에 와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 1차 투표 당시만 해도 네거티브 없는 클린한 선거로 진행됐다는 평을 받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가 결선투표에 와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의협 중선위에 의해 임현택, 이필수 양 후보 모두 경고, 주의 조치를 받게 되자, 의료계 내에선 1차 투표까지만 해도 결선투표 때 연대를 위해 눈치를 보던 각 캠프들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명의 후보가 경쟁한 1차 투표 당시만 해도 의협 중선위에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후보가 단 1명도 없었던 걸 감안하면, 일주일 밖에 안되는 결선투표 기간에 양 후보가 각각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시선을 곱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차 투표 때 6명의 후보 모두 의협 중선위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않아, 클린한 선거를 했다고 하지만 결선투표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로써 결선투표 때 낙선한 후보와의 연대를 위해 1차 투표에서 서로를 네거티브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선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이필수 후보도 잘 생각해봐야 하는게, 결선투표는 새 의협회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지, 레이스가 끝났다고 받는 체커기가 아니다”며 “결선투표 이후, 차기 집행부를 꾸려야 하는데 네거티브에 함몰되면 집행부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1차 투표 종료 직후부터 결선투표가 마무리되는 일주일동안,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이 네거티브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3조 제6항에는 ‘결선 투표 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와 우편투표가 마감되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에 올라간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와 기호 2번 이필수 후보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물론 지지 호소나 공약 설명,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결선투표에 진출한 각 후보 캠프 및 지지자들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의 선거운동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규정으로 막아버리니 뒤에서 진행되는 네거티브에 눈독을 들이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1차 투표 이후, 결선투표에 진출한 후보와 낙선한 후보의 야합을 막으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긍정적인 방향의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못하니, 네거티브 선거전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선투표를 진행해보고 이후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1차 투표 이후, 바로 이어서 결선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주재 하에 결선투표 후보자 설명회 및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41대 의협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가 도입됐다.

결선투표 역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치러지며, 전자투표는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 개표는 3월 26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개표 직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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