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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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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시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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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을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안내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29(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ㆍ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ㆍ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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