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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논란, 의협 감사단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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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논란, 의협 감사단 결론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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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자료 미제출ㆍ총회 미개최로 보고서 작성일까지 자료 못 받아
의협 집행부 고발에 대해선 ‘내부적 해결’ 원칙 어겼다며 강한 유감 표명
▲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상급단체와 산하단체의 고소고발까지 야기된 이 사건에 대해 감사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의협 감사단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상급단체와 산하단체의 고소고발까지 야기된 이 사건에 대해 감사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의협 감사단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고, 결국 상급단체와 산하단체의 고소고발까지 야기된 이 사건에 대해 감사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의협 감사단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의협 감사단(김영진, 김영완, 조경희, 박성민)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됐는데, 보고서에는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의 송사까지 야기한 공적마스크에 대한 수시감사 내용이 실려 있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마스크 수급을 위해 의협 등 4개 단체에 마스크 10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배분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물량을 확보한 뒤 4개 단체에 공급하면, 4개 단체가 산하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스크는 초기 3~4월에는 유상으로 지급하다가 4~5월 무상으로 지급했고, 다시 5~6월 유상으로 지급됐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보냈다.

의협이 시군구의사회로 발송한 공문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전반기 유상마스크, 무상마스크, 후반기 유상마스크 수량과 실제 각 시군의사회에 제공한 마스크 수량이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문에서 의협은 “공적마스크와 관련,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2일 의협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절차의 일방적인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개, 무상마스크(4ㆍ5월) 64만 800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개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55만 1671개, 무상마스크(4ㆍ5월) 54만 732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67만 7827개(반품 2만 9331개 포함)인 것.

전반기 유상마스크는 11만 829개, 무상마스크(4ㆍ5월)는 10만 68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는 4만 9173개 등 약 26만장에 가까운 마스크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 및 무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에서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의 차이가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만여장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협 차원에서 코로나19 성금으로 구입, 지난해 8월 경기도의사회에 추가 무상공급한 5만 9000장에 대해서도 시군의사회에 배부한 분배내역과 행정비용 지출내역 역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와의 공적마스크 논란을 해결하려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협 감사단에도 이에 대한 수시감사를 요청했다.

의협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11월 의협 감사단은 ▲공적마스크 운영 관련 경기도의사회 재무관리 적정성 여부 ▲공적마스크 미납대금에 대한 지속적인 입금 요구에 대금 완납하지 않
은 이유 ▲의협에 청구한 행정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한 수시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에 있어 시도지부 등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애로사항 및 비용정산을 위한 사후관리 문제점 등에 대해 시도의사회에 의견조회를 진행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의협 감사단은 감사보고서에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에서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에 통보했다”며 “이후, 이 문제가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사이에 법적 갈등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협 내부 문제에 대해 내부적 해결’이란 원칙을 어겼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단은 “산하단체에서 미제출한 서류에 관해, 산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협 감사단의 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단의 합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감사에게 경기도의사회 자체 감사를 통한 서류제출을 요청했다”며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 총회 미개최에 따라 제출이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감사보고서 작성 마감일 현재까지 자료 제출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의협 감사단은 공적 마스크 처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에서 행정비용으로 1억 2000여만 원 주장에 의협은 7800만원을 인정했나, 증빙이 없는 4805만원의 처리를 감사단에 요청해 왔다”며 “산하단체와의 관계와 경기도의사회 감사를 통한 자체 감사를 요청했지만 이번 감사기간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로 정리되지 않은 비용 부분은 미수금 처리를 하기로 정리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감사로 해결하겠다던 의협 감사단의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관련 수시감사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의협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간 법적 갈등에 대해 ‘원칙을 어겼으니 강력한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러한 의협 감사단의 모습에 의료계 내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사건을 살펴보면 의협 집행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뿐만 아니라 산하 시군구의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등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동욱 회장이 협조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방법이 없어 의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의협 감사단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공적마스크 사업은 지난해 6월말 종료된 걸로 알고 있다. 종료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의협 집행부가 법적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내부 해결 원칙을 운운하며 유감을 표명한 감사단의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협 감사란 지위에 걸맞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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