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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선정기준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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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선정기준 전격 공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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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준수 가장 중요...참여 방법 문의하는 전화 이어지고 있어
▲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신청 기준 준수"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신청 기준 준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8일까지 진행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공모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 신청대상 및 절차 등을 공개하며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한의원과 약국 등의 전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공모의 선정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여 공모는 따로 숫자를 정해둔 것이 아닌 상황”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참여기관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신청 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ㆍ탕전하는 기관이다.

한의원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한약국을 포함한 약국은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원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라며 “하지만 한약국은 기준 충족하면 언제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대부분 문의 내용은 참여 방법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8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을 통해 참여 기관 신청을 받고, 오는 13일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ㆍ통보하며, 이후 11월 중순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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