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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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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보완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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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표발의...취소 전례 있는데 위법행위 시 제재 강화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 있었고, 이 중 98.5%에 달하는 128건이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면허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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