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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파업 중단하지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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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파업 중단하지 못한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3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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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가 이유...政에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보도 중단 요청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지난 주말, 정부ㆍ국회와의 대화에도 파업 중단을 선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그 이유다.

▲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지난 주말, 정부ㆍ국회와의 대화에도 파업 중단을 선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총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지난 주말, 정부ㆍ국회와의 대화에도 파업 중단을 선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는 지난 29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밤을 새워 진행됐고, 밤샘 회의 끝에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의결했다.

대전협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에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 중단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며 “회의 전에 대전협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했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했다”며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니다.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 ‘안건 폐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두 번째 안건은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며 “지난 30일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했는데,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이후, 박지현 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전협 비대위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다”며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해 가결됐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대전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

대전협 비대위는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 문서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라며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해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 불발은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보건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달라.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지현 위원장은 “앞으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있어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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