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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세에 "醫, 본연의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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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세에 "醫, 본연의 역할 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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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 시행...의협 “공권력 내세워 겁박 마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정부의 의료 4대악 정책을 두고 의료계 전역에서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의 파업을 두고 정부는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지적했다.

▲ 박능후 장관.
▲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했다. 오늘도 315명이 확진되는 등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야할 때”라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달라”며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의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라는 발언을 두고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필요한 모든 조치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상 징역이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

실제 의료법상 집단휴진의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이 가능하다. 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의료기관은 5억원 이하 과징금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을 접한 의료계 인사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 장관의 발표는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결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박 장관 담화 내용은 잠정 보류하고 차후에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4대악 정책의 전면 철회와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의협과 재논의하고 의협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빠진 정치적 수사”며 “전공의들에게 일체 처벌이 없고, 국시도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여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박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가 정책 철회가 없다면 파업이 지속될 거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복지부에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하고,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의협은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만약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더라도 큰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정책이 강행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의 유보 결정 또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의료정책과 관련 의정간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참담을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정부가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라며 “수도권의 코로나 안정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의정간 입장을 좁히기에 충분치 않다. 줄다리기와 말장난은 그만할 때”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전국의 환자를 위해 저희 전공의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며 “부디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전협은 만약 정부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약속한다면 단체행동을 언제든지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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