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법원 “복지부의 중복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상태바
법원 “복지부의 중복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위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21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취소 판결...“절차적 기본권 보호하려는 움직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조사기본법을 통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31일 원고인 A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처분 및 요양급여 비용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A병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으로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약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와 건보공단 직원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15년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의료급여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전반적인 1차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은 A병원의 간호부장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간호등급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A병원에서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까지 발급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조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를 A병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 이후 1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A병원은 간호등급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해서 병원을 운영해오던 중, 1차 조사 1년 후인 2016년 9월 말에 복지부의 2차 현장 조사를 받았다.

2차 조사에서는 조사 범위를 축소해 1차 조사에서 적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며 1차와 같은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2차 조사의 대상 기간은 약 22개월로 1차 조사의 약 12개월보다 대폭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A병원에 대한 간호등급 위반 처분은 더욱 강해졌다.

업무정지 110일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약 15억원, 그리고 부당의료급여 약 3억 2000만원을 부과한 것.

이에 A병원은 복지부 현지조사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그리고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병원은 복지부가 2차 조사 당시 담당자들이 조사대상기간을 22개월로 연장하면서도 조사명령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6항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2차 조사 담당자들이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없는 기간만을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해 처분기준상의 부당비율이 늘어나게 한 것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이미 조사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A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조사는 대상자가 같고, 조사내용도 새로운 점이 없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 만큼 중복조사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결론, A병원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재판에서 A병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토대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드문 사례”라면서 “법원이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단속 위주로 행정을 진행했다면, 의료기관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추세는 의료계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