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멸균 소독한 척추 천자침 재사용에 자격정지는 ‘위법’
상태바
멸균 소독한 척추 천자침 재사용에 자격정지는 ‘위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12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등법원...“재처리 사용, 의료인의 책임과 결정에 달려”

척추 천자침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하는 것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품위 손상으로 1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척추 천자침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하는 것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품위 손상으로 1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척추 천자침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하는 것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품위 손상으로 1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9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가 의사 A씨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인 의사 A씨는 경막상 주사 또는 척추 후지내측지 신경 차단술의 시행에 천자침을 사용해왔다.

A씨가 사용하는 천자침에는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임’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더 정밀한 진료를 위해 고온 고압 멸균기에 천자침을 소독, 1~3회 재사용을 해왔다.

그러나 A씨는 의료법 개정 이전인 2016년 2월 29일 복지부로부터 척추 천자침 재사용에 대해 지적받았고, 그 이후로 천자침의 재사용을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8년 3월, A씨에게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 손상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플라스틱 천자침보다 현저히 비싼 천자침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하면서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A씨가 법령상 혹은 사회 통념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선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

그 이유로 재판부는 2016년 5월에서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으며, 그 이전에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령의 내용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논의, 피고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 의료환경 등을 종합한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결과,‘일회용’이라고 표시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재처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책임과 결정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 개정 이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환경에서도 천자침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했고, 복지부가 이런 사안에 자격정지 등 제제처분을 한 사례가 없음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적절한 멸균소독을 거쳐 천자침을 재사용, 이로 인한 감염이나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따라서 A씨가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가 복지부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천자침 재사용을 중단했고, 복지부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점을 봤을 때, A씨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의성의 이영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법 개정 이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