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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단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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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단 공동 성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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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 불분명"..."국민 대상 생체실험 멈춰야"
▲ 의료계 전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 의료계 전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계 전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안전성ㆍ유효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앞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ㆍ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 비교했을 때,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이 '미약'하다고도 짚었다.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는 게 시도의사회장들의 설명이다.

최근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해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한다’는 기사도 언급하며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됐다”며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에서 모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앞으로 몇 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어,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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